에너지공단 급수처리시설 인증

한국에너지공단 급수처리시설 인증제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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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공단 급수처리시설 인증제품

산업통상자원부 고시 제2023-1호(열사용기자재의 검사 및 검사면제에 관한 기준)

22.2.7 급수처리 등
(1) 용량 1t/h이상의 증기보일러에는 수질관리를 위한 급수처리(이하"수처리시설"라 한다) 또는 스케일 부착방지 및 제거를 위한(이하"음향처리시설"이라한다)시설을 하여야한다.
(2) (1)의 수처리시설 및 음향처리시설은 국가공인시험 또는 검사기관의 성능결과를 한국에너지공단에 제출하여 인증받은 것에 한하며, 한국에너지공단은 인증 업무를 효과적으로 수행하기 위하여 내부 운영 규정을 수립할 수 있다.

(a) 이온교환처리법
① 이온교환수지의 성능은 이온교환수지 1ℓ당 CaCO3 환산 60g 이상
② 이온교환수지량은 시간당 원수통과 수량 1㎥ 기준으로 최소 20ℓ 이상
③ 원수 수질기준 : 경도 250 ㎎ CaCO3/L 이상
④ 이온교환된 수질기준 : 경도 1 ㎎ CaCO3/L 이하
⑤ 용기의 조건 : 내식성 재질
⑥ 기기 구성 : 이온교환수지탑, 약품용해조, 자동경도측정장치, 자동절환장치
(b) 음향처리법
① 초음파의 주파수 조정가능 : 사용주파수범위 15~22 ㎑
② 발생파형 : 펄스파형으로서 한 파형의 지속시간이 5 ㎳ 이하일 것
③ 최대진폭 : 모든 시험조건에서 peak to peak치가 0.7 ㎛ (용접후)이상
④ 변환기 권선의 재질 : 내전압 1000V 이상, 내사용온도 -190℃~260℃의 자재



위 열사용기자재의 검사 및 검사면제에 관한 기준(산업통상자원부 고시)에 따른 한국에너지공단 인증을 받은 제품입니다.